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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기업자문변호사] MOU, 업무협약 작성시 한 가지 유의할 점

기업간, 또는 기업과 기관 간에 MOU, 업무협약을 체결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MOU인지 아니면 계약서인지 알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MOU, 업무협약은 가급적 법적구속력이 없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고, 서로간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급적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MOU에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을 따로 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MOU 전체 내용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배제조항도 별도로 넣는 편입니다.

MOU를 작성할 때는 법적구속력 배제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MOU를 작성할 때는 이런 점을 잘 유의하셔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기업, 기관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