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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IT변호사] 개인정보의 재위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처리위탁과 관련하여 재위탁에 관한 규정도 수년 전 신설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7항은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재위탁할 경우 참고할 필요가 있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