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 사례

부산 사격장 권총탈취사건

2015. 10. 3.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여성 업주를 칼로 찌르고 권총과 19발의 실탄을 탈취했다가 4시간만에 체포된 홍모씨에 대하여 경찰은 4일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총포, 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면 분명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고,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은 아마 다툴 여지가 없을 것 같고, 강도예비 부분도 피의자신문 때 본인이 자백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기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강도살인미수와 관련해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다른 경한 죄명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도살인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미수이기에 임의적으로 감경을 하더라도 장기의 유기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상당 수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일부 사건에서는 무죄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 또는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