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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보험사와 합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 작성하는 서류

산업재해사고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보험금 지급 전에 보통 합의서,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위임장(변호사가 합의를 대행할 경우)을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는데, 위 서류의 작성을 위하여 당사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 당시 변호사가 받은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들을 잘 구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통은 1주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줍니다(변호사가 소송 또는 합의과정을 대리할 경우 보험사에서 변호사의 계좌로 먼저 보험금을 입금하고 변호사 보수를 공제한 금원을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보험사와 관련된 소송 및 소송 외 합의 사건을 여러 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의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