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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2.3.26, 선고, 2002다2478, 판결]

【판시사항】

[1]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2] 인감증명서 용도란의 기재를 요구하는 구 인감증명법시행령에 따라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공증용",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제출자에게 보증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인감증명서가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고 그 용도란에 "보증보험연대보증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 앞서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인감증명서 용도란의 기재를 요구하는 구 인감증명법시행령(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공증용",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출자에게 보증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26조

[2] 

민법 제126조


구 인감증명법시행령(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0668 판결(공1992, 774)
,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공1997하, 2455)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4918 판결(공2001상, 615)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공2001상, 1211)


【전문】

【원고,피상고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훈)

【피고,상고인】

강석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12. 13. 선고 2001나384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무권대리인이 제출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고 그 용도란에 "보증보험연대보증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 앞서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참조).
원심은, 소외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나중에 원고 회사에 합병되었다)가 1993. 4. 29. 소외 이강우에게 그 명의 및 그의 어머니 장쌍분 명의로 판시 21.5t 트럭 2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위 회사의 담당직원이 위 이강우로부터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연대보증서 2통,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들[인감증명서 용도란의 기재를 요구하는 구 인감증명법시행령(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던 1993. 5. 20. 발급되었고, 용도란에 "공증용", "아시아 21.5t 덤프 장쌍분 1대 보증보험 연대보증용" 또는 "아시아 21.5t 덤프 이강우 1대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과 과세사실확인원(1993. 5. 20.자 이다. 그 용도란에 "차량구입보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설사 위 담당직원이 피고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담당직원으로서는 위 이강우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트럭에 대한 할부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당사자의 의사해석 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