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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민사하급심판결소개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14XX 손해배상(기)판결 [부산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민사하급심판결소개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14XX 손해배상(기)판결 [부산변호사추천]

 

 이른바 업계약서 작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자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과태료에 대하여는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60%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이 중개한 거래의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 것이므 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에게 도 매수인의 요청에 응하여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잘못 이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정도, 이 사 건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원고가 매수인의 요청에 응하여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가 성사될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러한 이익 외에 원고가 추가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본 변호사는 부산,경남(울산,창원 등)의 여러 민사, 형사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상담(유료)이나 의뢰가 필요하신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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