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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음반영상의 저작권 행사대상이 되는 상업시설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영상의 저작권 행사 대상이 되는 상업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하면  커피숖 등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 창작자 등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뉴스와이어

http://v.media.daum.net/v/20170502110030558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49286

 

 

부산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