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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폭행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특히 어려운데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는데, 고소인이 자신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쌍방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는 점을, 고소인 증인신문을 포함한 여러가지 정황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만약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다 하더라도, 아래 대법원 판례를 포함한 여러 판례에 의하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갑자기 달려나와 정당한 이유없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계속하여 끌어당기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고소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의 양팔부분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것이라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멱살을 잡힌데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고 그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1328 판결)

 

3.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이용민 변호사가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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