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0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0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이용민 변호사가 사기죄와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1. 경 대부업체인 피해자 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300만원을 대출해 주면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신용카드 연체대금이 1,900만원, 저축은행 대출금이 약 5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약 2개월 후에 파산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쟁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3. 소송진행

 

이용민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대출 신청 당시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1) 피고인에게 대출을 허락해준 피해자 회사 대출 담당 직원의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2)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신용정보를 잘 확인하고 대출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회사에서 대출을 주도적으로 권유하였고, 대출 당시 피고인의 신용정보에 대하여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4. 1심 법원의 판단(이유 부분 일부 생략)

 

부산지방법원은 2016. 2. 17.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위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 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 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중략) 앞서 본 일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속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