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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까지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있었습니다. 판결문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6562&gubun=4&type=5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