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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부산변호사]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변호사 이용민

 

1. 들어가며

 

제가 사무실에 출근하여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그날 출석해야 할 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건기록에 수기로 기록해 놓고, 직원들도 확인합니다만, 사건 당일 기일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행여나 있을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모 변호사님께서 일본의 사건번호와 관련된 질문을 하셔서, 일본변호사님에게 문의하여 자료를 찾아드렸고, 일본 논문의 각주에 표시된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판결문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가. 대한민국의 사건번호

 

우리나라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에서 사건번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에 네자리 아라비아 숫자를,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를 결합하여 표시합니다. 이 중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의 별표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사건부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형사1심합의사건 고합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형사1심단독사건 고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고정
민사항소사건 약식사건 고약
민사상고사건 전자약식사건 고약전
민사항고사건 형사항소사건
민사재항고사건 형사상고사건
민사특별항고사건 형사항고사건
민사준항고사건 형사재항고사건
민사조정사건 비상상고사건
화해사건 체포․구속적부심사건 초적
독촉사건 보석사건 초보
전자독촉사건 차전    
민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카합    
민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카단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 카확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개정 2015. 11. 6. (재판예규 제1548-1호, 시행 2016. 3. 1) 별표 중 일부]

 

예를 들어, 2017년 부산지방법원 민사1심 단독사건 중 첫 번째로 접수된 손해배상(기) 사건이라면 아래와 같은 사건번호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1 손해배상(기)

(편의상 사건번호의 앞뒤에 법원, 사건명을 표시하였습니다)

 

나. 일본의 사건번호

 

일본 사건번호의 구성요소는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1) 연도, 2) 사건부호(사건의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민사1심 사건의 통상부호는 ワ입니다) 3) 접수번호로 구성됩니다.

 

일본은 사건번호에 연도를 표시할 때 네자리 아라비아 숫자 형태의 서기연도를 쓰지 않고, 한자식 연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접수된 사건의 연도를 2017로 쓰지 않고 平成29(평성29년)으로 씁니다.

 

사건부호는 민사사건기록부호규정(民事事件記録符号規程), 형사사건기록부호규정(刑事事件記録符号規程)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카타카나, 히라가나 1~2자로 표시하는데, 사건부호에 소괄호()를 표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민사사건의 사건부호는 카타카나를 쓰고, 형사사건은 히라가나를 씁니다. 일부 사건부호는 한자를 쓰기도 합니다.

 

사건부호는 매우 많은데 그중 자주 쓰이는 사건부호만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 민사사건부호 형사사건부호
지방
재판소
通常訴訟事件(통상소송사건)
再審事件(재심사건)
保全命令事件(보전명령사건)
控訴事件(항소사건)
抗告事件(항고사건)
民事非訟事件(민사비송사건)
 
公判請求事件(공판청구사건)
再審請求事件(재심청구사건)
刑事補償請求事件(형사보상청구사건)
費用補償請求事件(비용보상청구사건)
刑事損害賠償命令事件(형사손해배상명령사건)損
고등
재판소
通常訴訟事件(통상소송사건)
控訴事件(항소사건)
抗告事件(항고사건)
再審事件(재심사건)
上告事件(상고사건)
民事一般調停事件(민사일반조정사건)
控訴事件(항소사건)
再審請求事件(재심청구사건)
抗告事件(항고사건)
費用補償請求事件(비용보상청구사건)
刑事補償請求事件(형사보상청구사건)
최고
재판소
上告事件(상고사건)
特別上告事件(특별상고사건)
特別抗告事件(특별항고사건)
再審事件(재심사건)
上告事件(상고사건)
非常上告事件(비상상고사건)
再審請求事件(재심청구사건)
特別抗告事件(특별항고사건)

 

접수번호는 각 법원 별로 매년 접수순서에 따라 1번부터 시작하여 번호가 가산됩니다.

 

 

 

다. 일본 판례 검색 예

 

우리나라에서는 로앤비(LAWNB), 법고을,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을 이용하여 판례를 검색할 때, 사건번호를 알면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고 (예를들면 2017다XXXXX 의 형태), 모르면 여러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합니다.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 홈페이지, TKC Law Library, D1-Law를 통해 판례를 검색하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건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거나 (예를들면 平成28(ワ)XXXXX 형태)로 사건번호를 입력하거나, 사건번호를 모르면 여러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검색페이지에서 특정 하급심 판결문을 검색하면, 사건번호, 사건명, 판결선고일, 법원명의 순서로 정보가 표시됩니다.

 

사건번호 사건명 판결선고일 법원명

平成28(ワ)3049 損害賠償請求事件 平成29年10月12日 大阪地方裁判所

평성28(와)3049 손해배상청구사건 평성29년10월12일 오사카지방재판소

 

위 예에서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平成28(ワ)3049의 형태로 직접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판례를 찾을 수 있고, 모른다면 오사카지방재판소, 손해배상, 선고일 등의 여러 키워드(Keyword)를 조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건번호는, 구성요소가 연도, 사건부호, 접수(진행)번호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일본은 연도를 한자로 표시한다는 점, 사건부호의 분류가 다소 다른 점, 사건부호에 소괄호를 붙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연도 입력시 한자를 입력해야 하고, 사건부호를 입력할 때 카타카나, 히라가나를 변환해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을 연속하여 입력하면 되므로, 입력방식의 면에서 우리나라의 사건번호 표기방식이 더욱 편리해 보입니다.

유의할 점은, 일본의 법률관련 논문에서 판결문의 사건번호를 각주에 기재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건번호를 직접 인용하지 않고 판례시보 등 판례집의 판례번호를 인용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