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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제도

대한민국의 재판은 3심제로,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마지막 3심의 재판은 대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에 불과한데 상고되어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은 36,000건에 달하여,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대법관 2인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 처리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은 제외하면) 대법관 1인당 약 3,000건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다수의 재판연구원들이 대법관을 보조하고, 상당수의 사건들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금방 끝나기는 하지만, 인원에 비하여 사건 수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대법원 사건도 상고한지 2년 가까이 지났는데 언제 판결이 내려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고법원 제도는 대법원에서 조금 더 충실한 심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 내에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대법관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개인간 분쟁에 그치는 경우)들의 경우에는 대법관이 아닌 경력 15년 이상의 상고법원 판사들이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대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어떤 사건을 대법관이 처리하고, 어떤 사건을 상고법원 판사가 처리할 것인지의 구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법 선진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택하고 있고, 당사자들에게는 신속한 재판이 매우 중요하므로 개인적으로는 상고법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