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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2019다222140)

재판부는 "원심이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판결문의 인정사실은 이 사건 1·2심에서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도 이에 관해 주장한 바가 없다"며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까지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출처 : 법률신문).

민사사건에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온 관련사건의 판결문이 있다면 사실심(1심,2심)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112&kind=AA01

 

[판결]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사정이 없다면, 재판부가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현저한 사실'이 아니므로 재판부가 별도 심리를 통해 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선박 건조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20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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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