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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담보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탁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등이  있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사업시행자인 위탁자가 사업부지의 소유권뿐만아니라 건축주 명의를 포함한 인허가명의, 공사도급, 설계, 감리계약 등 사업과 관련된 계약명의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가 직접 사업주체의 지위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담보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의 차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평의 김이태, 윤재민 변호사님이 쓴 "관리형 토지신탁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가 법률적인 여러 쟁점을 검토하고 있고 잘 쓰여진 논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시행사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여러 고민이 많습니다. 보전처분의 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수익권 가압류 등 비신탁 재산과 다른 특이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건설법실무연구회 회원으로, 분양대금, 공사대금,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 지체상금 등 건설분쟁과 관련된 사건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사건선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