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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형사변호사] 음주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변경 (소위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위험운전치사상]

2019. 6. 25.부터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으로 변경됩니다. 개정법에서는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한 잔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검찰이 시행할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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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3958&kind=AD

 

혈중알콜농도 0.08%에서 중대 사고 야기하면 구속된다

검찰이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제정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김후곤 검사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 등에 발맞춰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새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한다. 또 교통 및 음주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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