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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 - 부산지방법원 기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 - 부산지방법원 기준

 

오늘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부산지방법원 기준)에 관하여 간단하게 글을 써 볼까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피의자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판사가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평일에는 10:30부터 절차가 시작되고, 주말의 경우 오후 2:30에 절차가 시작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우 평일 주말 상관없이 10:30분에 절차가 시작됩니다(변호인 접견은 그보다 30분 전)

 

 

 

심문절차 전 피의자가 잠시 국선 또는 사선 변호인과 접견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접견이 끝나면 심문절차가 진행되는데 판사가 먼저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합니다. 피의자의 답변이 끝난 후, 피의자의 변호인이 구속사유와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피의자도 최후진술을 하고 심문절차를 종결합니다.

 

 

 

 

심문절차가 10:30에 시작될 경우 보통 12:00전에는 심문절차를 종결하는데, 보통 여러 사건이 있기 때문에, 1건당 배정되는 시간은 보통 10분 이내입니다.

 

 

 

당일 구속여부가 결정되는데, 보통은 저녁 전까지 결정되고, 복잡한 사안의 경우 늦은 밤에 결정되기도 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구속이 될 경우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잔여수사가 끝나면 구치소로 이감됩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이후 형사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합니다.

 

 

 

구속이 될 경우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거의 인정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십 건 이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기소 후 형사재판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 및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