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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근로자) [2005다63504]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손해배상(산) 사건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상 불법행위, 채무불이행(근로계약에 수반한 안전배려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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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ᅠ2006.4.28.ᅠ선고ᅠ2005다63504ᅠ판결ᅠ【손해배상(산)】

[미간행]

【판시사항】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근로자)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공2000상, 936)

【전 문】

【원고, 상고인】ᅠ 원고

【피고, 피상고인】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전용희외 1인)

【원심판결】

ᅠ 서울고법 2005. 9. 15. 선고 2004나82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과도한 업무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그와 같은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ᅠᅠᅠ김용담 ( 재판장 ) ᅠᅠ이강국 ( 주심 ) ᅠᅠ손지열ᅠᅠ박시환ᅠᅠ

(출처 : 대법원 2006.04.28. 선고 2005다63504 판결 손해배상(산) [미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