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 사례

국회법 개정안과 현행 국회법과의 차이점

국회법 개정안이 여러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 취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현행 국회법의 관련 조문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법 제98조의2 (대통령령등의 제출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7.28]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8]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당해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④전문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개정 2005.7.28]
[전문개정 2000·2·16]

 

현행 국회법에 의할 때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법률에 불합치될 경우 상임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데 그치는 반면에, 개정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한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