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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 [부산형사변호사][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변호사찾기]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중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미결)이면 구치소에서, 형이 확정(기결)되면 교도소에서 형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항상 구치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치소에 포화 상태라 구치소 사정에 따라 미결상태라도 인근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산에는 주례에 구치소가 있고, 대저동에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주로 부산과, 울산,창원 등 경남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바로 전화주셔서 상담예약하세요! 빨리 준비할 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