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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공판기일이 속행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1. 피고인에게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서가 송달되고 정해진 기일에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사건이면 그날 종결되고 수주 후에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인정사건이더라도 합의가 필요한 경우 속행되기도 함). 

 

2.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이면 보통 재판이 한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물론 부인하더라도 기록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하는 예외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위하여 공판기일이 속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별도의 사건(별건)들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들을 현재 공판 진행 중인 사건에 병합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을 속행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이면 비교적 기다려 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경찰 수사 초기단계인 경우 병합을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울산,창원,진주,통영 등)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