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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공판기일의 지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가 되면, 법원은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기존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에게도 송달합니다. 

 

공판기일 통지는 공소장과 함께 보내는 경우도 있고, 공소장을 먼저 보낸 후 공판기일 통지를 별도로 할 때도 있습니다. 공판기일통지서에는 사건명, 피고인의 이름, 공판일시, 장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구속사건이면 공판기일을 빨리 정하는 편이고, 불구속사건은 공판기일을 천천히 정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간혹 불구속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을 매우 빨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제가 맡은 어떤 사건은 불구속사건이고 지방사건인데, 법원에서 2. 11.날 공판기일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2. 19.로 공판기일을 정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2월에는 법원, 검찰 인사 등을 이유로 재판이 별로 없으므로, 여유 있는 일시에 신건 공판기일을 정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때는 매우 난감하며,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부득이 적절한 이유를 들어 공판기일연기신청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 결과 장기간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으므로 공판기일의 출석에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2015-372)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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