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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부진정연대채무 다액채무자가 채무일부 변제한 경우 판례변경 [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다액채무자가 채무일부를 변제한 경우,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일부변제의 효력과 관련해서, 학설은 외측설, 내측설, 안분설로 나누어지고, 기존 판례는 대다수가 과실비율설(안분설)을 따르고 있었는데 위 판례로 인하여 외측설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외측설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더욱 유리한 판결이 기대됩니다. 공동불법행위 사건을 진행할때 판례변경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2012다74236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하는지 아니면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소액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도 소멸하는지 여부◇

[출처 대법원 주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