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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계약서에서 금액 관련 유의할 점 [부산기업자문변호사]

오늘은 계약서에 금액 표시할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먼저 계약서에 금액을 표시할때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제가 글을 쓰는 오늘까지 B에게 5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라면 A는 2022. 5. 4.까지 B에게 5,000,000원(오백만원)을 지급한다. 는 형태로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 계약서들을 보면 의외로 한글병기를 안하는 건들이 많습니다. 소액이라도 가급적 하는 것이 좋고, 고액이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무담당자가 급하게 계약서를 쓰다가 0하나를 빼먹거나 더 적거나, 오타로 다른 금액을 적고 나서 나중에 난감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두번째로 부가가치세 표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가세 납부가 연관된 금액 표시의 경우 해당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하는지 별도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현재 사건당 착수금으로 700만원 정도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그 이상도 있습니다만...그럼 저와 의뢰인의 계약서에는 이렇게 쓰이죠. '갑'은 '을'에게 착수금으로 7,000,000원(칠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그런데 이걸 표시 안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백만원짜리 거래라면 부가세가 수십만원 정도인데, 만약 수억원짜리 거래라면, 부가세만 해도 수천만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지급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의외로 언제 지급하는지 적지 않는 계약서들을 종종 봅니다.

요약하면, 한글병기, 부가세 포함여부 표시, 지급기한 표시를 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자문회사들의 수많은 계약서들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신 기업의 임직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