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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 유형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 수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신청,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 계약이행의 청구, 부당이득반환, 영업지역의 보장, 상표 및 의장권 침해 철회 순(2012년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을 한 대부분의 사건은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신청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가맹금 반환은 반환시기의 제한이 있고, 반환청구할 수 있는 가맹금도 금원의 성질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지기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가맹사업은 초기에 매우 고액의 비용이 드므로, 신중하게 선택하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틀을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의 경우 무리한 조건(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우 불리한)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다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