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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영문계약] Award Grant/Subaward agreement/PTE/Subrecipient/Indirect Cost Rate agreement

  미국의 기업 또는 대학에서 프로젝트를 위임받아 진행할때 해당 기관에서 Award를 Grant받거나, Subaward agreement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Subaward는 우리나라의 하도급과 다소 유사한 개념이나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Subaward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Subaward agreement를 체결하는 것 이외에도, PTE(Path Trough Entity)의 Subrecipient에 대한 Risk Evaluation이 필요하고, Indirect Cost Rate agreement, A-133 audit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령으로는 미국연방규정집 2 CFR 200.331을 검토해야 하고, ITAR, EAR의 일부 규정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외국과 국내 공공기관 및 대학 사이의 Subaward agreement 및 이에 수반한 Risk Evaluation 문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고, 다수의 영문계약서를 검토한 경험이 있습니다. 외국계약서도 합리적인 보수 기준에 따라 작성 및 검토가 가능하므로 기업이나 기관의 담당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