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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DISCLOSURE AGREEMENT /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NON DISCLOSURE AGREEMENT /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는 비밀유지계약서로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된 제목이 있지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미국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밀유지계약서에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IT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EAR)을 포함하여 수많은 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법무법인 근무 당시 해상분야와 관련된 영국 소송, 중재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고, 공공기관, 기업의 영문계약서를 다수 검토하였습니다. 국문, 영문, 일문 계약서의 검토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외국 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 담당자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