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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T/스타트업] 협동조합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상담회사의 질의사항 :
 
협동조합에 이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사가 되면 어떠한 법률상 위험이 있나요.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가. 협동조합의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제2항). 
 
나. 이사는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9조제1항).
 
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라. 위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와 의결에 참가하고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9조제4항 및 제5항).
 
마. 위와 같이 협동조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론상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합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성격상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에 소재한 다수 IT기업에 관련된 여러 계약서 검토(국문, 영문, 일문 계약서 검토가능), 저작권 자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