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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T/스타트업] 저작물을 사용하려고 하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담회사의 질문 :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저작물이 있는데 저작물을 어떻게 하면 적법히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 “저작권 검색 및 상당한 노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등록부 조회, 위탁관리업자의 권리정보 목록 조회, 저작권 찾기 사이트 2개월 이상 공고를 거치게 됩니다. 그 절차를 거친 이후에 법정허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정허락 승인을 받게 되면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에 소재한 다수 IT기업에 관련된 여러 계약서 검토(국문, 영문, 일문 계약서 검토가능), 저작권 자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