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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스타트업] 영문 비밀유지계약서 - NDA(Non Disclosure Agreement) [영문계약서검토][일본어계약서검토]

해외기업들과 계약 체결을 할 때 영문 비밀유지계약서, 즉 NDA(Non Disclosure Agreement)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영문 NDA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비밀유지계약은 1)비밀의 범위 2) 예외사항 3) 비밀유지기간 4) 비밀유지 위반시 제재 5)관할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Confidential Information 조항은 비밀정보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예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예외에 대한 부분을 Exclusion등 별도의 조항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Term and Termination 조항은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기재하는 부분으로,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거나, 특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Remedies 조항은 일방이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규정합니다. 

 

Governing Law / Arbitration 조항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준거법), 특정 중재원에서 중재를 할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만 위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NDA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종종 상대 외국회사에서 독소조항을 포함하여 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에 소재한 다수 IT기업에 관련된 여러 계약서 검토(국문, 영문, 일문 계약서 검토가능), 저작권 자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