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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T/스타트업] 사업자등록증 상의 법인명과 서비스표 명칭이 상이할 경우 문제점

상담회사의 질의사항:

 

사업자등록증 상의 법인명과 서비스표 명칭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법상 세금징수를 위하여 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한 증서이고, 간판에는 통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서비스표가 표시됩니다.

다수의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대리점들이 사업자등록증상 법인명과 간판상의 서비스표 명칭을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서비스표의 명칭이 다소 상이한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달라서 서로 유사점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라면, 사업자 본인이 해당 매장의 사업자임을 입증해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에 소재한 다수 IT기업에 관련된 여러 계약서 검토(국문, 영문, 일문 계약서 검토가능), 저작권 자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