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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T/스타트업] 공공누리에 등록된 저작물의 활용

공공누리에 등록된 저작물들은 종류에 따라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고 원 저작물의 번역 편곡 또는 개작에 의한 이용도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 2 및 36조 제1항). 사진 이미지, 텍스트, 어문, 영상, 음악 등 수백만 건의 다양한 저작물들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웹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kogl.or.kr/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에 소재한 다수 IT기업에 관련된 여러 계약서 검토(국문, 영문, 일문 계약서 검토가능), 저작권 자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