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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T/스타트업]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검토

상담회사의 질의사항 : 

 

상담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1.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및 보호조치 등을 문서화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법 제30조).

 

2.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상담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상담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필수적 기재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에 소재한 다수 IT기업에 관련된 여러 계약서 검토(국문, 영문, 일문 계약서 검토가능), 저작권 자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