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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 판결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금명간 법률잡지에 기고할 글의 초안을 저의 홈페이지에 먼저 올려 봅니다. 저작권과 오픈소스, Copyleft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리처드 스톨먼(Richard Matthew Stallman)은 1980년경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이용을 주장하면서, 카피레프트(Copyleft)라는 개념을 전파하였습니다. 상당 수의 카피레프트 프로그램들은,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하면서도 GPL(General Public License) 등 소프트웨어 이용에 관한 여러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카피레프트 프로그램에 관한 분쟁사례를 찾기는 어려운데, 최근 미국에서 카피레프트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Software Freedom Conservancy, Inc. v. Vizio, Inc. et al[1])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SFC(Software Freedom Conservancy, Inc)는 오픈 소스 등의 저작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비영리단체이며, Vizio는 스마트 TV의 제조와 미디어 관련 사업을 하는 미국의 법인입니다.

 

SFC는 Vizio가 TV에서 사용하는 리눅스 기반 운영체제인 ‘스마트캐스트(smartcast)’ 소프트웨어가 GPL 라이선스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Vizio가 제품을 판매하려면 TV 구매자에게 소스코드 형태의 스마트캐스트를 제공해야 하는데,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GPL 라이선스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의 개선을 위하여, 실행 가능한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자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소스코드 형태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Vizio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SFC는 주장하였습니다.

 

SFC는 2021. 10월 경 Vizio에 대한 소를 캘리포니아 주 법원(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California Country of Orange)에 제기하면서, Vizio가 GPL이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서도, TV 구매자에게 해당 소프트웨어를 소스코드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않은 것은,  GPL을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Vizio는, 1) SFC가 주장하는 GPL(General Public License)위반은 사실상 저작권 침해에 관한 주장이며, 저작권법은 연방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주법원에서 심리할 수 없으며, 2)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만 GPL 등의 라이센스에 따라 소스 코드를 요청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SFC는 저작권자가 아니므로 소스코드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의 선결쟁점 중 하나는 이 사건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여부로, SFC는 캘리포니아 주법원(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California Country of Orange)으로, Vizio는 연방법원(Federal Court)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른 쟁점은 저작권자가 아닌 자에게 소스코드의 요구 권한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소송 이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자를 대상으로 한 당사자관계의 소가 제기되었는데, 본 소송에서는 실질적 저작권자가 아닌 SFC가 제3의 수혜자(third-party beneficiary)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은 2022. 5. 13. 판결을 하였는데, GPL은 저작권 라이선스(copyright license) 뿐만 아니라 별도의 계약(contractual agreement)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에서 제3의 수혜자(third-party beneficiary)임을 주장하는 SFC의 청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전부 선점(preemption)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은 연방법원에서 심리되지 않고 캘리포니아 주 법원(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California Country of Orange)에서 심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GPL(General Public License)이 저작권과는 별도의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한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나, 어떤 세부적인 권리관계를 확정한 판결은 아니므로 그 결론에 대하여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후속 판결결과를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자문, 소송, 강의 관련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

ymlee@siwoolaw.kr

 


[1] CASE NO : 8:21-cv-01943-JLS-KE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