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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지

[업무일지] 2016년 10월 7일

[161007 금요일 업무일지]

 

1. 오전 11:10경 부산지방법원의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강간미수 사건으로, 지난 공판기일에 합의를 위하여 속행되었는데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되어 금번 기일 종결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벌금형의 이종전과 1건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인정사건은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점심 즈음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이동하여 13:00부터 구속적부심 피의자를 접견하고 13:30 심문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특수강도미수 사건으로, 구속의 위법성이나 구속 이후의 사정변경(합의 등)이 전혀 없어 난감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에게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동종범죄전력이 워낙 많고, 공범들도 구속된 상태라 결국 당일 오후에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실무상 구속적부심으로 석방결정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3. 15:00 즈음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민사사건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다가, 일부 승소한 손해배상사건의 상대방이 항소기한 마지막 날에 항소한 것을 확인하여, 의뢰인과 협의한 끝에 우리쪽에서도 항소하기로 하고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사건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대응방향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그 후 간간히 전화오는 다른 사건 의뢰인들과 사건에 관한 전화 논의를 하다 보니 저녁시간이 되었습니다. 보통 오전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전화가 많이 오고 그 후로는 전화가 뜸해집니다. 그래서 오후 3-4시 가 지나야 집중해서 서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저녁식사로 삶은 고구마 몇 개를 먹고, 항소이유서 초안을 작성하다가 퇴근합니다. 복잡한 사건이라 하루 정도는 더 시간을 투자하여 보완한 뒤에 의뢰인에게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