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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형사]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질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질 경우에는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또는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점)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