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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때 [부산변호사][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때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때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먼저, 형사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 가능성이 있을 때(체포되었을 때)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되어 버리면, 구치소에 갇힌 상태로 재판을 해야 하므로 제대로 재판을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있을 때

 

3. 위 1.2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공무원 준비 중인 학생인데 집행유예인지 벌금인지 애매한 상황일 때)

 

4. 부수처분을 다투어야 할 때(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등)

 

5. 공범이 있는 사건으로, 공범에게 변호인이 있을 때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일방의 공범이 타방의 공범에게 죄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잘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과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선임을 권장하는 경우

 

1.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변호사가 위임받아 진행하였을 때 (즉, 상대방 측에 변호사가 있을 때)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고소장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어 또한 변호사가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기소 의견으로 검찰송치되었을 때 

 

본 게시물은 검경수사권조정 전에 작성한 글이라, 현 시점에서는 송치가 된 경우, 기소 전에 최대한 방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3. 사건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기록이 많은 사건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기록이 많은 사건에서는, 공소장이나 의견서 등에 일부 헛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변호사가 검토해야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4. 공범이 있는 사건

 

공범에게 변호인이 없더라도, 적절한 변호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없는 경우 

 

1. 약식명령 이하가 예상될 경우(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일반인이 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중범죄가 아니며 사실관계가 매우 간단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할 때 

 

1.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2. 경찰에서 연락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고소인이 고소한 사실을 사적으로 알려준 경우)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상담예약 후 방문상담하시면 됩니다(유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