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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1심 이용민 변호사 진행)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1심 이용민 변호사 진행)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사건의 1심 국선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2014고정XX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금인출기(ATM기) 위에 놓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했다는 것으로, 이용민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여러가지 정황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관련자의 증인신문과 CCTV의 검증 절차등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검사가 주위적 절도, 예비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데, 결국 1심 판결에서 절도죄는 무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2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본원 항소부의 전속변호사가 아닌 관계로 항소심에서는 본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본 변호사가 진행한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거의 그대로 제출하였고 특별한 추가 심리 없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판결문에는 본 변호사가 1심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판결 이유에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하여 결국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현금인출기 위에 피해자가 놓아둔 물건을 가져간 경우 피해자의 점유가 존속되므로 현금인출기 위의 물건은 절도죄의 행위객체인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절도이든 점유이탈물횡령죄이든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무죄인데, 피고인의 여러 주장과 검사 제출 증거를 고려하면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할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에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당 수의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어려운 경우 상당한 수준의 감형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상담 또는 선임을 고려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