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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헌법재판소 성폭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 강제추행 조항 위헌 결정

현행 성폭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법정형에 의하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하여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중에 관계없이 일반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보다 더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예를 가정하면, 주거침입하여 상대방의 허리 등을 만져서 성폭법상의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강간죄보다 더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위 각 죄명의 법정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정형 부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많은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0933.html

 

 

헌재 “유죄시 ‘무조건 실형’ 주거침입 강제추행 규정은 위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www.hani.co.kr

 

형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