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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압류된 계좌로 보낸 장려금 재지급 할 필요 없다는 취지의 판례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야 해서, 상대방에게 특정 계좌를 알려 주었는데 상대방이 그 계좌가 아닌 압류된 계좌로 입금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A씨가 B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는데, 공무원이 잘못으로 A씨의 압류된 C은행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A씨 명의의 계좌로 장려금이 들어간 이상, 법이 정한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A씨의 지급신청 취지 청구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알수는 없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우수변호사상 수상)

전화 : 051-503-6699 / 010-7540-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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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61990 

 

[판결] "압류된 계좌로 보낸 고용안정장려금, 재지급 할 필요 없다"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공무원의 잘못으로 '압류된 계좌'에 보냈더라도 이를 다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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