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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 대법원 2014다61654 손해배상(기) 사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0. 30. 피고 변OO 등(상고한 피고들에 한함)이 원고 이OO, 심OO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 을 트위터에 작성, 게시하거나 기사를 작성한 행위 등에 대하여 명예훼손으 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변OO 등의 상고를 받아 들여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 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하며, 언론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 야 함이 사건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원고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데 신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의 정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는 있으므로 인터넷에 타인에 대한 특정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대법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