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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형사보상 및 명예..

대법원 2016. 3. 11. 자 2014모2521 결정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6상,549]

【판시사항】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사보상법 조항은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재판에 의하여 무죄의 판단을 받은 자가 재판에 이르기까지 억울하게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28조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4조 제3호

【전 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원심결정】서울고법 2014. 9. 19.자 2014로31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사보상법 조항은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재판에 의하여 무죄의 판단을 받은 자가 그 재판에 이르기까지 억울하게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다.

기록에 의하면, ① 재항고인은 2013.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2795호로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씨유(CU) ○○○○점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2013. 8. 31. 22:40경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청구외인이 맥주를 마시고 의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3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갔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절도)죄로 기소되어 2013. 12. 1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 ② 재항고인이 2013. 12. 17.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고,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4. 3. 27. 2013노1396호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항고인이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씨유(CU) ○○○○점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2013. 8. 31. 22:40경(판결에는 ‘2013. 8. 21. 22:4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8. 31. 22:40경’의 오기로 보인다)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청구외인이 그곳 의자 위에 떨어뜨리고 간 현금 163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 색 가방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유죄로 인정하여 재항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이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판결 이유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단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의 점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경우를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