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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채권압류명령이 발효된 뒤에 채무명의를 얻은 자에 대한 임의변제의 결과를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76.9.28. 선고 76다1145,1146 판결

[전부금등][집24(3)민,82;공1976.11.1.(547),9367]

【판시사항】

 

채권압류명령이 발효된 뒤에 채무명의를 얻은 자에 대한 임의변제의 결과를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3채무자가 채무명의를 얻은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채무를 임의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동 채무명의가 성립되기에 앞서 채권자의 채권압류명령이 유효히 발효되어 있었고 당시 소외 회사는 가압류채권에 불과하여 그 이후에 같은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채무명의만 얻었을 뿐이므로 제3채무자는 그 변제의 결과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에게 압류채무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전 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강기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윤출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제7일 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4.23. 선고 75나1392,13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신청에 의하여 얻은 채권압류명령은 압류채권이 당초부터 존재치 않았거나 위 명령송달 당시 이미 소멸된 것이므로 실제로 효력을 발생한 바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채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광진건설주식회사 제3채무자 피고로 한 원판시 제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69.8.27 당시 피고의 소외 광진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원판시 1969.9.24그들 공사계약 당사자간의 결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한 금액상당의 금전채권으로서의 공사금채무로서 적법이 발생 존재하였다 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한편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압류명령이 같은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얻은 원판시 소외 신풍건업주식회사의 채권가압류 (이 채권가압류는 1971.10.20 그 신청을 취하하여 효력이 소멸되었다)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부된 것이므로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지라도 채권압류의 효력은 유효히 지속되어 이 압류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원판시 채권 추심명령이 발부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외 신풍건업주식회사가 소외 광진건설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같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사건에 있어서 소외 신풍건업주식회사의 소론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피고가 위 채무명의를 얻은 위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채무를 임의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동 채무명의가 성립되기에 앞서 원고의 위 채권압류명령이 유효히 발효되어 있었고 당시 위 소외 회사는 가압류채권자에 불과하여 그 이후에 같은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채무명의만 얻었을 뿐이므로 피고는 그 변제의 결과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는 이건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압류채무의 이행을 할 의무있다고 하였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잘못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판단을 유탈한 허물있다는 주장도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의하거나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에 위법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에 민사소송법 제571조 규정에 의한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는 채권자의 추심의 소제기자체에 대한 필요적 요건도 아니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