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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저작권] 공모전에서 입상작 또는 응모한 작품의 저작권 귀속

주최측에서 공모전에서 입상작 및 응모한 작품의 저작권을 주최측에 귀속된다고 공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응모작의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양도할 수 없고,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는 있으나 저작권자와의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014년 문화체육부에서 발간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공모전의 주최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에 대한 발표 후 해당 응모자와의 별도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최측에서 저작권이 주최측에 귀속된다고 공고하였고, 공모자가 작품을 제출하였더라도, 이후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곧바로 주최측에 저작재산권이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창작물공모전 가이드라인(문화체육관광부)]

창작물공모전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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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저작권 멘토링 자문위원으로 부산 내 여러 IT기업들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