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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영업양도 사해행위취소 사건〉[공2016상,111]

【판시사항】

 

[1]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판결요지】

 

[1]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제2항제197조 제1항제251조 제1항 참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2]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상법 제41조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제2항제197조 제1항제251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공1998상, 1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36453 판결(공2014상, 1195)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설창환 외 1인)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외 2인)

【원심판결】부산고법 2013. 10. 10. 선고 2012나7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을 상당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양도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였고,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해행위 또는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제2항제197조 제1항제251조 제1항 참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그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2억 500만 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4억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영업의 시가 중 더 적은 금액인 2억 500만 원의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영업권이 포함된 영업양도계약은 유형적인 재산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양도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 밖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