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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여성 20명의 몰카를 찍은 서울 소재 대학원생 사건

서울 소재 대학원생이 20여명에 달하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카메라로 몰래찍었고, , 노트북에 해당 여성들의 사진을 저장한 것이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원생은 아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촬영만 하여 보관하였다면 제14조 제1항이 적용될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웹하드나 인터넷 등에 업로드를 하였다면 제14조 제3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것입니다. 

 

부산 형사 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