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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약식명령사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더 많은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 

  다만, 동일한 형이 아닌 형의 종류를 상향하여 선고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2-300만원 등 약식명령보다 다액의 벌금을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의 종류를 상향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 등으로는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