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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손해배상 - 보조구

보조구는 치과 보철, 의안, 의수, 의족, 보청기, 목발,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구를 의미합니다. 

 

산업재해사건에서 적극적 손해 중에 보조구에 해당하는 금원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신체감정신청서의 감정사항 중 1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보조구의 수명과 가격은 감정의 의견으로 반영됩니다. 

 

대부분 보조구의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