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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출처 : 헌법재판소 최근주요결정]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이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법익침해가 제한적이므로 합헌이라는 취지의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대상자를 정한 점에서 위헌이라는 취지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재판관 2인의 별개의견이 있다. [위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4. 11. 29. 성적 욕심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여, 14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4. 17. 벌금 1,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25. 확정되었다. 
○ 청구인은 2015. 6. 30.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속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적용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심판대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관련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결정주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성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태양은 행위자의 범의·범행 동기·행위 상대방·행위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개별 행위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은 현저히 다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법관의 판단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등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다툴 방법도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중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등록대상을 축소하거나, 유죄판결 확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 관하여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비교적 불법성이 경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 
○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널리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와는 달리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법익침해는 제한적이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비록 물리적인 접촉은 없지만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과 폐해는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따라서 말이나 음향 등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보이더라도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므로 그 성립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할 것이며 성적 욕망의 만족을 위하여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등록대상자의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별개의견 
○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 신상정보 등록은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 발생 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 결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개별 행위 유형에 따른 죄질 및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는데, 이는 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대한 첫 위헌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