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 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조항

몇년 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관련 조항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중략)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중략)

 

다만,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권리금계약을 할 경우 그 시기와 방법에 주의를 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관련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잘 알아야 하는 규정입니다. 

 

법률상담 및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