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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사기죄에 관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

 

 

우리 형법 제347조는 아래와 같이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15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사기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금전대여, 투자, 동업과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종류의 형사사건보다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편으로 변호사 입장에서도 시간소모가 큰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 돈을 받는 쪽의 경제적 상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고소하는 입장이라면 고소장 작성이 가장 중요하고, 고소당한 입장이라면 경찰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사기 고소와 방어 양쪽 사건을 다수 진행하여 상당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